법원 "답안지 파쇄한 산업인력공단, 수험생들에게 150~200만 원 지급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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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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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직원 착오로 인해 채점하기 전에 파쇄했고,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8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