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대상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진입로를 무장 군인 30~40명이 일정 시간동안 점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해제된 직후 4일 자정께 계엄군으로 보이는 무장 군인들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진입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경계 근무를 섰다.
이 주민은 이들 군인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지난 4일 0시 40분 이후) 발견해 한시간여 이상 목격했다면서 이 지역에 무장한 군인이 나타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방사 병력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공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은 채 진입로에서 경계근무만 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투입 시점이 비상계엄 발령 이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정확한 철수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공관을 지키고 있던 경비 인력들은 무장 계엄군이 등장하자 긴장감과 함께 충돌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공관은 국회의장 경호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계엄 당시 우 의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던 계엄군은 공관수색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차 계엄이 선포될 경우 우 의장 체포까지 생각해 군인들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나와 국회로 향했다.
게다가 국회의장 공관과 대법원장 공관은 같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다. 진입로가 협소해 계엄군이 점령한 진입로를 봉쇄했다면 대법원장의 이동 역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방사가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https://naver.me/5WOXFR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