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SRT를 이용하려면 평소에도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다. SRT 예약이 어려운 건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승차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에 이를 환불하는 악성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이용 행태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이용객의 악성 환불로 인한 과다한 취소표 발생과 부진한 좌석 재할당·재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소 위약금(출발 3시간 전~1시간 전)을 상향하기로 한 것. 위약금 상향으로 좌석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SR은 현재 열차 출발 당일부터 1시간 전까지만 최저위약금(400원) 만 부과할 뿐 하루전 취소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기간 예약 취소가 전체 환불 비율 중 약 28%를 차지했다. 또 출발 하루전까지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말 취소표 1064만건 중 704만건(66.2%)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SR은 이에 주중에는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출발 3시간 전부터 1시간 전가지는 이용액의 5%를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주말에는 취소 하루전부터 위약금을 부과한다. 열차 출발 당일부터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부터 1시간 전까지는 10%를 부과키로 했다.
SR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점된 승차권의 조기 환불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 특히 승차권 재판매를 통해 실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약 55만7411석(추정치)이 늘어나는 등 한정된 좌석공급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위약금 제도와 통일해 열차 이용객들의 혼란도 줄일 전망이다.
SR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승차권의 재판매 어려움을 해소해 효율적으로 좌석을 운용할 수 있음으로써 고객서비스와 수익성 모두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