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천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천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