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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작년 '억대연봉' 139만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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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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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면세자 비중 33%…평균 총급여 4천332만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2천만명 신고…억대연봉자 비율 6.7%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천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천14만원), 울산 북구(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천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5630?sid=101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신고인원.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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