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방송은 허위조작 콘텐츠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속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12일 문화방송(MBC)을 비롯한 주요 공중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방송됐다”며 “(해당 담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를 요청한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12일 문화방송(MBC)을 비롯한 주요 공중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방송됐다”며 “(해당 담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를 요청한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을 향해 “본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신속심의하겠나”라고 질의한 바 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특정 안건을 앞당겨 심의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변명과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적 없다고 하는데, (경찰이) 저는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러면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