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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들에 '윤 대통령 공수처 이첩' 설명 서신

무명의 더쿠 | 10:54 | 조회 수 2005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18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 사건을 포함하여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특히, "금일 (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 등을 포함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공수처가 거듭 사건 이첩을 요청해 공수처법에 따라 윤 대통령 등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심 총장은 협의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12월 13일 공수처에 '이첩요청이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첩요청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수처는 12월 18일을 시한으로 하여 재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팀 반발 기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https://naver.me/5Hkizz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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