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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무명의 더쿠 | 10:27 | 조회 수 174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 민심을 거부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르겠단 것이다.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업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농업 4법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탄핵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공범들 의견대로 움직이지 말고 6개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로부터 하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수사가 결정된 경우 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후보를 의뢰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후보 추천위 구성했다"고 했다. 또 "한 (권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 사태 지속시킬 것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 등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64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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