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대 전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명문대학들이 피소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부터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은 대학들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며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8500만달러(약 9953억원)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으로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은 전날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보지 않았으며,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 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으며,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