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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군부대 내 땅을 소유하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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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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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교로리에 최씨 등 10명 200평 보유, “군부대 철수 후 개발이익 노린 듯”…최씨 묵묵부답



#2600평 중 14평 남긴 채 모두 매각

통상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 가운데 극히 일부 땅을 매입 뒤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투기 행위다. 그런데 최 씨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매입한 게 아니다. 최 씨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대규모 땅을 팔면서 일부만 팔지 않은 채 남겨 놓았다. 그 땅이 '알박기' 의심을 사고 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최은순 씨의 아버지 최재화 씨 등 14명은 1987년 2월 충남 당진시 석문리 교로리 일대 땅을 대량 매입했다. 교로리 945-1 5만 8637㎡(1만 7769평) 규모였다. 이후 945-1은 945-1~60으로 분할됐다. 이와 함께 교로리 945-1과 바로 붙어 있는 교로리 942-25 6만 6895㎡(2만 271평)도 매입했다. 942-25는 이후 942-25~45로 분할됐다.

이로써 최재화 씨 등 14명이 공동 매입한 교로리 땅은 모두 12만 5532㎡(3만 8040평) 규모였다. 이 가운데 최 씨 지분은 945-1과 942-25 일대 8717㎡(2637평) 규모였다. 이 땅은 최은순 씨가 아버지 최재화 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었다. 최재화 씨는 9년 후인 1996년 6월 최은순 씨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했다. 명의 신탁했던 땅을 최은순 씨가 넘겨받은 셈이다.  

이후 최은순 씨를 비롯한 공동소유자 10명은 942-26(667㎡·202평) 임야만 보유한 채 나머지 토지는 모두 팔았다. 2002년과 2004년, 2007년, 201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942-26 내의 최 씨 지분은 46㎡(14평)이다.

한마디로 최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교로리 땅 8717㎡(2637평) 가운데 46㎡(14평)만 남긴 채 모두 판 셈이다. 건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땅을 2021년 7월 압류했다가 2022년 12월 해제했다.


#“잡종지로 변경 가능성 커…10배 시세차익 올릴 수도”


공교롭게도 942-26 임야는 현재 군부대 안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부대 안에 민간인 소유지가 있을까.

이 일대 땅 내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1977년 7월 교로리 주민으로부터 942-19 임야 2479㎡(751평)를 수용해 군부대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87년 최재화 씨 등 14명이 군부대 주변 땅을 매입했다. 이후 군부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2002~2007년 최 씨 등이 보유한 군부대 주변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거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942-26(202평)만 사들이지 못했다.

국방부는 942-26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엔 군부대가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부지를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부동산 내력을 잘 아는 인사는 “군부대가 처음 설치된 후 최 씨 등은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중에 군부대가 철수하면 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그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알박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인은 942-26에 접근할 수 없다. 군부대 관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 씨 등 소유자만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이곳을 방문했다. 승용차로 942-26에 가려 했으나 군부대 안내판과 차량 통행 차단 막대가 도로를 가로 막았다. 경계 근무하는 초병은 없었다. 다만 통행 차단 막대 옆에 설치된 소형 스피커를 통해 “이곳은 군사보호지역이오니 벗어나주십시오”라는 주문만 되풀이됐다.    

군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942-26이 윤 대통령 장모의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인사는 “군 상부에 출입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날 경우 출입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별로 볼 건 없을 것이다. (942-26은) 조그만 땅이며 그냥 수풀만 우거져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942-26은 현재 임야다. “향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온다. 주택, 사무실 등만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달리 잡종지는 주차장, 운전면허 학원,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잡종지가 대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될 경우 거래 가격이 보통 두 배 이상 비싸진다. 경우에 따라선 10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최 씨가 소유한 땅에 대해선 “공유자(10명)가 모두 동의해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쉬워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 씨는 정대택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부동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최 씨와 연루된 부동산 사건만 수십 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됐다.    

일요신문은 12월 18일 오전 최 씨에게 교로리 땅에 대해 묻고자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누구세요?”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지금 바빠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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