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10대인 B양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 및 성적 학대를 자행한 혐의, 이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거지에서 B양의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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