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문자메시지가 쇄도했었죠.
시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민주노총을,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내란 공범인 정당이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하나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훈/변호사]
"국회의원의 대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식,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 영상취재: 강재훈 김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