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수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4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시간을 벌었음에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지금이 오히려 방송4법 통과의 적기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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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방송4법 재발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방송4법 처리는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의 씨앗을 남길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논평에서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방송4법을 재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 탄핵사태에 몰린 여당이 협의체에 들어오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고, 여기서 방송4법과 그에 맞물린 방통위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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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를 좀 더 보완해 방송4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내용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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