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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인우, 군면제 사유는 인정! 근데 '보충역' 이유, 왜 감추나? [MD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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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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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간 연예계에선 보지 못한 경우로 말이다. 나인우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면제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니 나인우에겐 '럭키비키'한 상황이지만, 애초에 나인우가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지난 17일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 현역병 입영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보충역 처분은 일상 생활에는 지장없으나, 군에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하며,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하는 키 170cm에 40kg 이하 정도일 때 가능하다. 또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중 전물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 '신체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4급 판정 시에도 2021년 10월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나인우처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은 올해 1만 1800여 명이나 된다.


과연 나인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길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까. 명확한 사유를 밝히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연예인들은 그 사유를 밝혔던 바. 나인우가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나인우가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부러움을 표하면서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유를 밝히지 않자 "무슨 이유길래 공익 판정 받은 이유 말 안하지?", "취미가 운동이라면서…", "몸 그렇게 좋아보이더니 왜?", "어디가 아픈 걸까?"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나인우는 차기작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5년 1월 1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에 출연하는 것. 굳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유를 숨겨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작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7/00038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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