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