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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계엄 해제안 통과 1시간 넘게 지나서야…'카톡으로' 국무회의 소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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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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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66615518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입니다.

계엄법상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무회의 소집 통보는 각 부처 실무자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졌고, 공지가 나온 시간은 새벽 2시 17분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1시간 넘게 지나서야 국무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 단체로 공지를 합니다. 다 확인을 해서 (국무회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새벽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뒤늦게 봤던 상황이고, 장관님 보고는 조금 더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합참 지하벙커에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 당시에 잠시 (김용현)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이후 국무회의는 새벽 4시 27분에 열렸고, 계엄 선포 뒤 6시간이 지나서야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김안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2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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