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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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