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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명품시계 광고 직접 계약 시도했다…광고계 혼란→법적 책임 논란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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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매니저 A씨를 통해 글로벌 명품 시계브랜드 O사와 아티스트-브랜드간 직접 계약(2자계약) 체결 의향을 전달했다. A씨는 광고주에게 연락해 직접 뉴진스와의 계약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퇴사한 또 다른 매니저 B씨를 통해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역시 직접 접촉, 계약 체결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체결된 계약에 따라 광고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전의 광고는 문제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다르다.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 구성원을 통해 계약을 추진한 게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도어와 계약을 끝냈다고 하면서 어도어로부터 임금을 받는 어도어 구성원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려한 자체도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뉴진스의 계약 위반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어도어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는 회사를 배제하고 O사와 접촉한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O사와 또 다른 명품 브랜드에 아티스트와의 2자 계약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고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광고계는 뉴진스가 독단적으로 브랜드와 양자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진스와 계약 요청에 응할 경우, 어도어와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업계 동향에 예민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부 표준전속계약에 따르면,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모두 기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소속 가수가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사전 승인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 3자가 연예인의 전속계약 위반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 그 역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좀 더 차분히 기다리고 활동을 해도 되는데, 독자 SNS나 광고 체결 시도를 급하게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광고 문제는 업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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