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우 의장의 동선을 확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수방사 지휘통제실이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확인한 CCTV는 우 의장 공관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을 비추는 6대의 CCTV였다. 우 의장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이지만 주 진입로는 떨어져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중 1순위로 꼽혔다. 수방사 군인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전 의장 공관 인근 CCTV를 확인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시간이다.
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방사 군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서울시 CCTV 시스템에 142차례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방사 관계자는 우 의장 공관 주변을 확인한 이유를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한남동 일대를 본 것은 그쪽에 관저와 관련된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장 관저 주변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김 의원 측은 “수방사 군인들이 참모장의 지시로 한남동의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 의장 관저를 살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수방사 지휘통제실이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확인한 CCTV는 우 의장 공관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을 비추는 6대의 CCTV였다. 우 의장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이지만 주 진입로는 떨어져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중 1순위로 꼽혔다. 수방사 군인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전 의장 공관 인근 CCTV를 확인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시간이다.
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방사 군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서울시 CCTV 시스템에 142차례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방사 관계자는 우 의장 공관 주변을 확인한 이유를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한남동 일대를 본 것은 그쪽에 관저와 관련된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장 관저 주변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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