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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19일 임시 국무회의…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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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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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도 금지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계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국 등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위헌적이거나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는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법률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이 경우 한 대행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다시 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https://naver.me/5A3ChGsp


덕수 탄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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