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검찰 내부에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공소청' 전환까지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18일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탄핵과 수사는 헌재와 수사기관의 몫이기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 추진을 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주당에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통과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지금이 (법안 통과시키기에) 적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조국혁신당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는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된 뒤, 평검사들 사이에선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보를 요하는 수사는 진행이 불가해지거나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의 상황이 중요해 보인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겠지만, 차일피일 기소를 미룬다면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공소청'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18일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탄핵과 수사는 헌재와 수사기관의 몫이기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 추진을 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주당에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통과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지금이 (법안 통과시키기에) 적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된 뒤, 평검사들 사이에선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보를 요하는 수사는 진행이 불가해지거나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의 상황이 중요해 보인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겠지만, 차일피일 기소를 미룬다면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공소청'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준·변문우 기자 jun@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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