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까지 시간을 끈 뒤, 직원 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는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