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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수홍 동거녀, 꽃뱀으로 몰아"…형수, 지인들에게 '헛소문 악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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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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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수가 지인들에게 퍼뜨린 소문이 공개됐다.

 

18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연예뒤통령'에는 '이래도 장남 편…억울해서 항소? 박수홍 형수 소름 돋는 카톡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박수홍은 과거 형 박진홍 씨와의 분쟁 전 지인들에게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라. 우리 형수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

 

이진호는 "박수홍과 친형 박 씨, 그리고 부모는 상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의 집을 직접 청소해 주는 등 사이가 무척이나 가까웠다"고 운을 뗐다.

 

그랬던 박수홍이 가족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특히 박수홍 가족들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설을 퍼뜨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 씨는 2021년 4월쯤 지인들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냥 (댓글)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곳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라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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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약하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뭐. 최고로 올라가라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박수홍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지인들 역시 "그 여자(김다예)도 폭로해. 꽃뱀이라고 몰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걸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등 이 씨 의견에 동조했다. 실제로 지인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 기사에 박수홍 관련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이진호는 "박수홍의 형과 그 부모가 주장하는 '동거설'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다"라며 "박수홍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다. 박수홍과 김다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박수홍의 부친이었는데, '두 사람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는 단 한 차례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주장들로 박수홍은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출연 예정이었던 프로그램 MC 자리에서 모두 하차당하는가 하면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며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형과 형수를 따랐던 박수홍에게는 충격이 컸다. 문제는 재판부가 자료와 근거를 통해 판결했음에도, 박수홍의 부모는 형과 형수의 편에 서고 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21/00079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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