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진행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변호사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한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을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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