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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합의금 2억원 공탁한 황의조 측 “기습공탁 아니다”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620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 연합뉴스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황씨 사건은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황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황씨 측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공소장을 바꾼 것이다.

황씨 측은 지난 10월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황씨처럼 직접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영상을 찍은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위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며 “황씨를 간접정범으로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황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이 추가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달라지지 않았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서 “앞으로 축구에 전념하겠다”며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00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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