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고 말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면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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