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트위터에서 현재 핫한 사건
59,598 215
2024.12.18 14:45
59,598 215
ILBBkg

https://x.com/masterofblt/status/1868552034699596133?t=2INvGNILjv89zyrN9SoySg&s=19


https://x.com/masterofblt/status/1868553020683985165?t=_iekGLxiIGCfEOyOR8dcKg&s=19


https://x.com/masterofblt/status/1869214284242391152?t=pN0N__YgWWt3jO4dhg-Dug&s=19


https://x.com/sieena590010/status/1869142133439103076?t=YJGoWWwypUphUvS6-zNOmA&s=19


https://x.com/sieena590010/status/1868904742904373678?t=USD93JKS9sbiziJuvDkdMg&s=19





복사 편하라고 긁어옴




🚨🚨🚨성범죄 무죄 남발, 일명 ‘천대엽 판결’ 규탄 민원 총공 🚨🚨🚨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일명 '천대엽 판결' 이후, 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무죄 선고가 쏟아졌고, 두 달 사이 27건의 성범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민원 양식입니다. 


 ☑️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 국민신문고 (기관: 법원행정처 선택)

https://www.epeople.go.kr/


(주소 터져서 새로 가져옴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 내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일명 '천대엽 판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인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거다'라는 가해자 중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 반응을 존중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2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통제불가 고자극 러브 스릴러❤️‍🔥 <컴패니언> 시사회 초대 이벤트 89 00:08 9,0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59,1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82,9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99,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921,2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24,3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64,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23,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17,7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51,3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3664 이슈 인피니트 성규 챌린지 with 트와이스 지효 1 16:07 112
1483663 이슈 [단독] "컴백 앞두고 날벼락"⋯더보이즈, 다음주 '리무진 서비스' 녹화 불참 38 16:05 1,033
1483662 이슈 부산에 있는 터널중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고 3일에 한번꼴로 사고난다는 설계 개판인 터널.jpg 14 16:01 1,255
1483661 이슈 하이브-어도어가 공개한 NJZ 무시해 사건 CCTV가 다른 날짜라는 증거 52 16:00 1,932
1483660 이슈 언플 존나 기괴하게 한 하이브와 뉴진스 하니-민희진 카톡 (아일릿과 아일릿 매니저 관련) 19 15:56 1,848
1483659 이슈 유승민 페이스북 19 15:54 1,178
1483658 이슈 환연 스핀오프에서 레전드 플러팅 스킬 보여주는 광태ㅋㅋㅋㅋ 5 15:53 731
1483657 이슈 [귀궁] 육성재X김지연X김지훈이 말아주는 오싹달달 판타지 로코 어떤데💗 대본리딩 비하인드! 4 15:52 483
1483656 이슈 금요일 오후 5시에 [긴급] 이라고 이메일을 보내도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주에 봐요.twt 43 15:51 3,958
1483655 이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속했을 것 같은 정치유형 8 15:47 967
1483654 이슈 공개된 민희진-하니 카톡에서도 아일릿멤버는 이해한다고 했던 하니 72 15:47 6,535
1483653 이슈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구속기소 시한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안전한 시한을 택해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 견제에 눈이 팔려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18 15:43 1,509
1483652 이슈 송혜교 인스타 사진 업뎃🐶 (f.펜디) 9 15:43 1,333
1483651 이슈 누가 아이브 막내인지 바로 알 수있다는 영상 2 15:42 637
1483650 이슈 Xdinary Heroes(엑스디너리 히어로즈) 6th Mini Album <Beautiful Mind> 앨범 사양 11 15:37 402
1483649 이슈 구속취소 판결 후 주식시장.jpg 42 15:35 4,619
1483648 이슈 재판부는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며 그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30 15:33 1,562
1483647 이슈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방울이 1살 됨 ㅊㅋㅊㅋ 16 15:32 2,452
1483646 이슈 지니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5 15:29 2,120
1483645 이슈 [속보] 공수처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 확인한 것 아냐" 143 15:28 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