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를 거쳐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를 거쳐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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