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신의 우산과 모양이 비슷한 B의 우산을 가져감
B: 내 20만원 우산 가져갔네 > 신고 > 경찰수사 > 검찰 가져간건 맞는데 죄가 맞나? 기소유예
A: 헷갈린건데 날 좀도둑 취급해? > 헌재
A가 자신의 우산과 모양이 비슷한 B의 우산을 가져감
B: 내 20만원 우산 가져갔네 > 신고 > 경찰수사 > 검찰 가져간건 맞는데 죄가 맞나? 기소유예
A: 헷갈린건데 날 좀도둑 취급해? > 헌재
그렇게 비싼 우산을 왜 여기저기 들고다님? ㅋㅋㅋ 진짜 황당하네
저걸 고소한사람도 독한데 기소유예받고 헌재에 올린 사람은 더 독하네 ㅋㅋㅋㅋ
우산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진짜 있는 놈이 더한 경우인 거 같고 헌재 간 사람은 대단하다 생각함. 정말 결백한데 기소유예라면 끝까지 다퉈야지 절대 사소한 게 아니지
우산으로 고소한 게 미친놈임. 저게 왜 20만원 짜리야 똑같은 우산 있는데 어차피 딜러 통해서 받은 거면 딜러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당근에서 2만원이면 사는디 너무 짜쳐
우산 도난으로 경찰 신고는 흔한 일인데 고소는 다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