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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있어…尹 탄핵심판 공개변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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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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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추천 2인, 국힘 추천 1인 모두 “국회가 선출했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마·조 후보자 모두 ‘심리 가능’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마 후보자는 “가처분 결정은 심리정족수에 관한 것”이라면서 “최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해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헌재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변론 여는 것이 타당”…부정선거 의혹에는 “증명된 바 없어”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마 후보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들어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34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같은 법 조항들을 인용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여당 추천의 조 후보자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88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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