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4조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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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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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를 논란의 여지없이 ‘응해야 한다’로 못박음 그래서 지난 1차 이첩 요구때도 검찰은 거부하지 못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반응함 그런데도 오늘(18일)까지 이첩하라 2차요구하니 별수없이 받아들인거
여기서 검찰이 거부하면 오늘 이후 수사는 위법수사가 돼 피의자들이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