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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저소득층 10명 중 7명 빈곤 탈출 못했다…소득하위 20%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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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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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발표
35%는 소득이동 경험…여자·노년층·청년 이동성↑
소득하위 20%, 3명 중 1명 1분위 탈출…7명은 유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022년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2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대다수인 86%가 상위 20% 소득을 견고히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이번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처음 공표됐다. 가구단위의 20% 표본 중 가구원 개인에 대한 소득 이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형태의 데이터로, 쉽게 말해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했는지, 하향이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은 노동을 통해 번 근로·사업소득이 대상이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연구실장은 배경브리핑에서 "소득이동통계는 개인의 사회계층 이동성 파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성취를 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는 통계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정부의 재분배에 따른 결과의 평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5%는 소득이동 경험…여자·노년층·청년 이동성↑

 

2022년에 전년과 비교해 소득분위의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한 사람은 34.9%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를 유지한 사람은 65.1%다.

 

상향이동한 사람은 17.6%로 하향이동한 사람(17.4%)보다 소폭 많았다.

 

남자(34.0%)보다 여자(36.0%)가, 노년층(25.7%)보다 청년층(41.0%)이 소득이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상향이동(17.2%)이 하향이동(16.8%)보다 소폭 높았다. 여자는 상향과 하향 모두 18.0%로 동일했다.

 

청년은 상향 이동비율(23.0%)이 하향 이동비율(18.0%)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하향이동이 15.7%로 상향이동(10.0%)과 간극이 컸다.

 

소득이동성은 2020년 35.8%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소득·고용 충격이 커 변화가 일어났던 해다.

 

남자의 상향이동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하향이동성은 감소세다. 여자의 상향이동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세이며, 하향이동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청년층의 하향 이동비율이 특히 증가했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고,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소득 1분위의 69.1%, 5분위의 86.0%는 분위 변동이 없었다.

 

소득하위 20%, 10명 중 3명만 1분위 탈출…7명은 유지

 

202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탈출했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보다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2020년 한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86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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