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저소득층 10명 중 7명 빈곤 탈출 못했다…소득하위 20% 머물러
1,087 7
2024.12.18 11:26
1,087 7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발표
35%는 소득이동 경험…여자·노년층·청년 이동성↑
소득하위 20%, 3명 중 1명 1분위 탈출…7명은 유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022년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2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대다수인 86%가 상위 20% 소득을 견고히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이번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처음 공표됐다. 가구단위의 20% 표본 중 가구원 개인에 대한 소득 이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형태의 데이터로, 쉽게 말해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했는지, 하향이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은 노동을 통해 번 근로·사업소득이 대상이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연구실장은 배경브리핑에서 "소득이동통계는 개인의 사회계층 이동성 파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성취를 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는 통계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정부의 재분배에 따른 결과의 평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5%는 소득이동 경험…여자·노년층·청년 이동성↑

 

2022년에 전년과 비교해 소득분위의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한 사람은 34.9%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를 유지한 사람은 65.1%다.

 

상향이동한 사람은 17.6%로 하향이동한 사람(17.4%)보다 소폭 많았다.

 

남자(34.0%)보다 여자(36.0%)가, 노년층(25.7%)보다 청년층(41.0%)이 소득이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상향이동(17.2%)이 하향이동(16.8%)보다 소폭 높았다. 여자는 상향과 하향 모두 18.0%로 동일했다.

 

청년은 상향 이동비율(23.0%)이 하향 이동비율(18.0%)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하향이동이 15.7%로 상향이동(10.0%)과 간극이 컸다.

 

소득이동성은 2020년 35.8%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소득·고용 충격이 커 변화가 일어났던 해다.

 

남자의 상향이동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하향이동성은 감소세다. 여자의 상향이동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세이며, 하향이동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청년층의 하향 이동비율이 특히 증가했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고,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소득 1분위의 69.1%, 5분위의 86.0%는 분위 변동이 없었다.

 

소득하위 20%, 10명 중 3명만 1분위 탈출…7명은 유지

 

202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탈출했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보다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2020년 한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8697?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86 00:03 5,1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5,3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0,2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8,0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8,6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84,2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6,5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8,0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5,5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3,2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739 기사/뉴스 한국인, 진짜 1등으로 일본여행 많이 갔다…"74조 9천억 쓰고 떠난 외국인들" 10 04:07 403
323738 기사/뉴스 [단독] “11월 김용현과 계엄사령관 3인방 모임때… 尹, 중간에 참석 비상조치 필요성 언급” 2 04:06 263
323737 기사/뉴스 베이비복스, 'KBS가요대축제' 뜬다더니…'왕따설' 윤은혜까지 완전체 5 04:03 581
323736 기사/뉴스 美상원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처리 04:03 126
323735 기사/뉴스 '순돌이' 이건주, "무속인 5개월 차…내년 11월까지 예약 꽉 차" 04:00 403
323734 기사/뉴스 "일본 놀러 가서 스시 먹으며 후쿠시마 욕하는 상여자"...김윤아 저격한 정유라 5 03:47 1,043
323733 기사/뉴스 경찰국장 밀정 의혹... '제보자 처벌' 결론낸 경찰 23 01:22 2,340
323732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군부대 내 땅을 소유하게 됐나 44 01:08 3,942
323731 기사/뉴스 10대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 남성…판사도 "선 넘었다" 지탄 30 01:00 3,544
323730 기사/뉴스 10대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 남성…판사도 "선 넘었다" 지탄 15 00:57 1,735
323729 기사/뉴스 유연석·채수빈 ‘지거전’, 신작 ‘백년의 고독’ 꺾고 넷플릭스 글로벌 2위 10 00:36 1,363
323728 기사/뉴스 '김동률과 전람회 활동' 서동욱, 오늘(18일) 지병으로 별세…향년 50세 10 12.18 2,015
323727 기사/뉴스 부의금 얼마가 적당?…"5만원이면 충분" 19 12.18 2,230
323726 기사/뉴스 "숨 안 쉬어" 부모 신고 뒤 사망한 두살 아기…몸에선 멍 자국 13 12.18 2,553
323725 기사/뉴스 '부패 혐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유죄 확정..."전자팔찌 착용" 8 12.18 2,642
323724 기사/뉴스 트럼프 "일본 매우 중요"…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 34 12.18 2,946
323723 기사/뉴스 현빈, 두 돌 된 아들 언급…“나 닮았으면 했는데 ♥손예진 더 닮아” (‘유퀴즈’) 16 12.18 3,940
323722 기사/뉴스 아파트 커뮤니티의 외부인 사용을 막기 위해 강남 아파트, 안면인식 속속 도입 40 12.18 4,166
323721 기사/뉴스 현빈 "안중근 의사 역, 굉장한 압박감과 무게감…진심 전달되길" [유퀴즈] 9 12.18 1,198
323720 기사/뉴스 현빈 “♥손예진에 子 이름으로 커피차 선물, 신난 모습 내가 더 행복해”(유퀴즈) 24 12.18 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