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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유, '표절 고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이겼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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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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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고발인 A씨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히트곡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다.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흠집내기 수준의 주장이었고 경찰도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응징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중략)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재파악은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인원은 총 180명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며 이 가운데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아이유의 명예 훼손한 사람 중 일부 신상정보가 특정됐고, 이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었다. 소속사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9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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