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양쪽이 중복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18일 회의를 열고 이첩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내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부분을 비롯한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 24조에서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 피의자들은 중복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두세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요구와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