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씨 등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민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공무상비밀의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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