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틀어놓은 욕조에 놔둔 채 외출…3세 장애아 숨지게 한 ‘친父’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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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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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놀던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조에서 물놀이 중인 B양과 쌍둥이 언니만 집에 두고 인근 편의점에 들러 커피와 담배를 사기 위해 집을 비웠다.
당시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었다. 오후 4시 26분부터 오후 4시 43분까지 17분 동안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B양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욕조 물에 엎드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자책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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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있던 B양은 수위가 높아진 욕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