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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관저 앞 신고된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는 이미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경찰은 '거주자의 요청'을 집회 금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저에 살고 있는 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일테니 둘 중 한 사람이 요청한 걸까요?
[서채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실장]
"더이상 진입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뭐 경호 관련해서 저희가 막는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
군인권센터도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이미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 초입 빌딩부터 2개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고, 이곳은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라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거주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대통령 부부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없게끔…시민들의 집회와 내란 수괴의 주거 안정 간에 어떤 것이 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인지…"
대통령 관저 1백 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이미 지난 2022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가능한 집회의 범위를 정하는 후속 입법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연/변호사]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므로…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경찰이 그것을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통제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 기자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관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