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해당 사건을 동두천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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