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TElTEykNPg?si=ZhdC1Z830jjVg9zK
12·3 내란 사태 당시, 눈발이 날리던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으로 군 헬기가 날아든 모습, 아마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MBC 취재결과 당시 특전사 헬기가 뜨려하자, 수도방위사령부가 총 4차례에 걸쳐, 예정에 없던 비행인데다 목적도 불명확하다며 비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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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 49분쯤, 특수전사령부 예하 602항공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해 비행 승인을 요청합니다.
"긴급 비행임무. 목적지는 국회의사당"
수방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헬기 비행"이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군 방공작전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은 P73. 이 곳을 둘러싼 지역은 R75로 불립니다.
모두 수방사령관이 통제권한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 비행할 경우 퇴거조치가 이뤄집니다.
밤 10시 54분, 602항공대대는 거듭 수방사에 재승인을 요청했지만, 수방사는 이번에도 "비행목적 등 일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승인을 거부합니다.
25분 지난 밤 11시 19분, 602항공대대 헬기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채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이륙했습니다.
수방사 승인은 없었습니다.
놀란 수방사는 거듭 왜 비행하려는 건지, 602항공대대, 합참 지휘통제실, 특전사까지 온갖 곳에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수방사는 밤 11시 25분쯤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R75를 향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에게 직접 연락해, "승인되지 않은 비행"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도 국회를 향해 미승인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안보전화를 이용해 육군본부에 비행 승인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은 밤 11시 31분쯤 수방사에 헬기 진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인가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국회에 "비행제한구역 비행 허가 권한은 수방사령관에게 있고, 비상계엄시라고 해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짜맞추기식 비행 승인'조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적인 '미승인 비행'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문명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5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