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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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