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우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린지 3년이 경과해 군 면제가 됐다. 나인우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입소를 기다려왔다.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올해만 11800여 명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수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다은 기자
https://v.daum.net/v/202412171751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