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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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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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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0: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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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를 지향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형제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형제'는 폐지 지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도입 신중해야
정 후보자는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부터 위하력, 실효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법무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사형제 부활을 암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한 법사위원의 질의에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나 위헌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법무부가 사형제 부활을 암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형제 집행 재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또 다른 법사위원의 질의에는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나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 재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위하력이나 일반예방 효과에 관해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사형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헌법재판소 당면 과제', '가장 의미있는 헌재 결정' 등 답변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심리 지연'을 꼽았다. 그는 "매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해외사례 및 국내외 연구자료, 관련기관의 의견, 상충되는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 및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헌재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인력보충과 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역대 헌재 결정 중 가장 의미있는 결정 세 가지로 호주제와 간통죄, 낙태죄 결정을 꼽기도 했다. 그는 우선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수단으로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간통 행위가 더 이상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나 가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다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계속돼 온 낙태죄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뇌물' 집행유예 선고 이력 비판에는… "양심에 따라 판결"
정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으로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깨고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리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 후보자는 "36억여 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사법권 독립 우려 표명도
정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어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아울러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이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익집단이나 여론, 언론으로부터의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해 사회적인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022

 

 

딱 1년전 기사인데 사형제는 폐지..?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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