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수 송민호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서울에 “송민호 보도가 나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 해제 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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