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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