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발됐다.
17일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1장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후 해당 종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