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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촬영’ 황의조 선고 앞두고 2억원 기습공탁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2793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황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냈다. 사과문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적었다. 이 사과문을 본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반성문으로 어떻게 저의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불안할 나날을 바꾸겠다는 건지 분노만 쌓였다”며 “가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공탁금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누군가 저의 번호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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