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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與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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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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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9209?sid=100

 

 

"직무정지라 대행 임명권 없다"는 與와 상충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목소리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본보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으므로, 윤 대통령은 현재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 추천 몫의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 거부가 위헌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관 3인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후보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당시는 대법원장 추천이었고 이번에는 국회 몫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제히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리할 사건이라 후보자로서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법적 근거나 학계 동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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