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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與김기웅 의원보다 연장자 보임해 위원회 소집 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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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1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야당 인청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한 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고 연장자는 김기웅(1961년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특위 위원 한 명을 사임시키고 김 의원보다 연장자인 다른 의원을 보임해 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121711294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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