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할 사람이 없다"…日, '103만엔의 벽’에 몸살
3,526 8
2024.12.17 13:42
3,526 8

연소득 100만엔·103만엔 이하 유지해야 세금 안내
연말 다가올수록 연소득 '조정'하려는 근로자 늘어
슈퍼마켓·음식점 등 인력난…"스팟 근로자로 버티는중"
시급 올려주겠다 하면 근무시간 줄이는 아이러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슈퍼마켓과 외식 업체들이 이른바 ‘103만엔의 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올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103만엔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 세타가야 주택가의 슈퍼마켓 ‘라이프 사쿠라신마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유키 하야시(가명·42)씨는 개점을 준비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만 일하고 퇴근했다. 연소득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아서 연소득이 100만 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씨가 언급한 손해는 연소득이 100만엔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일본에선 연소득이 100만엔 또는 103만엔을 초과할 경우 각각 주민세와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연소득이 104만엔인 경우 102만엔을 번 사람보다 실질적으로는 손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연소득 125만엔을 넘겨야 한다. 일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연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배우자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도 배우자 수당 지급 기준을 연소득 103만엔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100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부, 학생, 프리터족 등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연소득을 100만엔 혹은 103만엔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외식 업종에서는 파트타임 근무자 비중이 70%를 웃돌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기준 비정규직 종업원이 부족한 기업 비율은 음식점이 64.3%로 가장 높았다. 슈퍼마켓 등 각종 소매 업체도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선 사례의 라이프 사쿠라신마치점은 인력 확보를 위해 시급을 인상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파트타임 근로자 150명 가운데 3분의 1이 근무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음 달 출근할 수 없다는 직원까지 나왔다. 시급이 오르면서 연소득이 100만엔 또는 103만엔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빨라진 것이다.

 

스기 히데히코 부지점장은 “가을 이후 ‘연소득 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활기찬 매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초단기 일시(스팟)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마저 인상되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트타임 근로자들 역시 더 벌 수 있는데도 세금 때문에 소득이 제한되는 것이어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103만엔의 벽이 소비 진작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 경우 연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한다. 부모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특정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나카네 나나미(22)씨는 “내년 봄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20만~30만엔을 벌고 싶지만, 11월에는 2만~2.5만엔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오래 전부터 비과세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3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46 04.03 44,0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2,2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16,2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3,4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42,6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6,4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5,5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2,0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0,4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6,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945 기사/뉴스 尹 파면 후 헌재 '개점휴업' 위기…마은혁 임명 대선 후로 밀리나 14 04.06 1,196
343944 기사/뉴스 김상혁, 母 남친에 23억 사기당했다.."집 두 채 팔고, 15평 집서 생활" ('살림남') 38 04.06 6,386
343943 기사/뉴스 "결혼식 축가 누구길래" 김종민, 축가 섭외해준 딘딘에 '쩔쩔' (1박2일) [종합] 2 04.06 1,886
343942 기사/뉴스 논란의 김수현, '굿데이' 완벽 편집 '흔적조차 없었다' 15 04.06 2,793
343941 기사/뉴스 '최상목 쪽지'도 인정한 헌재…'국헌 문란' 입증할 핵심 증거 04.06 746
343940 기사/뉴스 “신혼집도 겨우했는데”…2천만원 명품시계 해달라는 새 신랑에 ‘파혼 30 04.06 5,206
343939 기사/뉴스 조두순, 하교 시간대 재차 거주지 무단 이탈 49 04.06 4,656
343938 기사/뉴스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99층 재건축 무산 17 04.06 4,184
343937 기사/뉴스 개헌 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4년 중임제 (총리 강화 등) 원포인트 개헌 추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 전에 나온 기사) 38 04.06 2,087
343936 기사/뉴스 민주당 지도부, 우 의장 개헌 제안에 잇따라 "탄핵 수습이 우선" 31 04.06 2,295
343935 기사/뉴스 '응원봉' 파면 촉구...여성 참여 두드러져 5 04.06 1,387
343934 기사/뉴스 뿔난 이승엽 감독, 롯데전서 항의하다 퇴장…시즌 1호 사령탑 퇴장 1 04.06 1,230
343933 기사/뉴스 샤이니 키, 럭셔리 새집 어디?…한강뷰에 테라스까지[누구집] 6 04.06 2,123
343932 기사/뉴스 윤 부부, 사흘째 '조용한' 관저에…"퇴거 계획 통보받은 바 없다" 357 04.06 23,141
343931 기사/뉴스 이재명이 정대철의 개헌론에 동의했다는건 사실이 아님 13 04.06 3,408
343930 기사/뉴스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 >> 국힘 400억 토해낼까? 37 04.06 1,989
343929 기사/뉴스 당진서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견 목 매달고 질주…“미동 않고 질질 끌려가” 28 04.06 2,500
343928 기사/뉴스 [단독] 민주당 “경선투표는 온라인 100%로, 현장투표 검토 안해…경선 룰 이번주 확정”… 공정성 논란 불가피…김두관 전 의원 반발 339 04.06 24,762
343927 기사/뉴스 美의원 "트럼프 관세, 한중일 장관 악수하게 만들어…충격적 장면" 4 04.06 1,722
343926 기사/뉴스 포브스,제이홉 LA공연 "마스터피스"격찬 26 04.06 1,478